공사 현장에서는 다양한 건설 기계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만, 그 기계의 운전 기술 및 시공 기술을 체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건설 기계 시공 기술사 자격입니다. 1 급은지도 · 감독의 입장에서 실무에 当たれる 수준이며, 2 급 1 급에 중요한 발판이됩니다. 중 급도학과와 현장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고사장이 다릅니다.

○ 자격 상세
건설 기계 시공 기술사는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지도 · 감독 업무를 담당합니다. 현장에서 불도저 등의 특수 기계가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건설 기계 시공 기술사는 그들을 이동 기술자의 안전을 지키고 또한 공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 건설 기계를 다루는 올바른 지식과 기술이 필수적 때문에 일정 이상의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지시하는 건설 기계 시공 기술사 설치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기계 시공 기술사는 건설 기계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자격이 아니라 시공의 감독 역이나 주임 기술자로 시공 관리를 할 수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급 보유자는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주임 기술자 및 감리 기술자로서 2 급 취득자는 소규모 공사 주임 기술자로서의 역할도 担え 있습니다. 건설 기계 시공 기술사는 현장의 중장비 운영자로 실무를 거듭 한 사람이 스텝 업을 목표로 얻을 수 많습니다. 응시하려면 일정 기간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지만, 학력에 따라 실무 경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자.

○ 활약 위치
건설 회사, 건설 공사 현장 등이 활약의 장소입니다.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시공 현장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책임자가되는 건설 기계 시공 기술사를 요구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1 급을 취득하고, 감리 기술자로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활약 할 수있는 것입니다.

○ 소득 및 전망
직장인의 평균 연봉보다 약간 적습니다 만, 경험과 기술이있는 사람은 평가되기 쉽고, 수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설 회사의 규모에 따라 수입이 크게 바뀌어, 대기업 일수록 임금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경험있는 건설 기계 시공 기술사되면 상당한 연봉을 받고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1 급 자격 보유자는 회사에 따라 고액의 자격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자격 수당의 액수 및 지급 상황에 따라 수익에 차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하는 국내의 건설 기계이지만, 최근에는 하이테크 건설 장비도 증가하고있어, 건설 기계 작업용 고급 조종 기술과 두뇌가 필요 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기술에 대응할 수있는 유연성과 포부가 더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건설 기계 시공 기술사의 새로운 활약이 기대됩니다.

○ 적성 성향
스스로 건설 기계를 조작 할 수는 적습니다 만, 건설 기계의 취급 작업에 종사하는 대형 기계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현장의 책임자로서 많은 기술자와 노동자를 묶어 업무를 지시하거나 작업 절차와 방법을 가르쳐 수도 많기 때문에 지도력과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각각의 힘을 결집하여 목표를 향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팀워크를 소중히하는 사람에게도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취득 방법
다른 시공 관리 기술사 시험보다 합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실기 시험은 일에 익숙한 기계라면 거의 합격 할 수 있도록합니다. 학과 시험은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학으로도 가능하므로, 건설 물가 조사위원회가 간행 한 「건설 기계 시공 기술 검정 문제집 “을 구입 공부합시다. 건설 물가 조사위원회는 시험 수험 준비 강습회를 전국 각지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형편이 붙는 분은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 건설 기계 시공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2 년 전 정도까지의 시험 문제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꼭 풀어보세요.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8-19
사회복지직공무원이란 시, 군, 구 및 읍, 면, 동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하며 관할지역에 거주하며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앞으로 복지사회를 지향함에 따라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의 증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복지를 전담하게 하기 위해 생겨난 봉사직공무원이다.
구분 내용
주요업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접수한다.
최저생계비, 신청자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등의 자료와 신청자와의 상담을 토대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 등의 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인 차량지원, 경로당지원, 노인교통비지급, 소년소녀가장지원, 급식아동지원, 보육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자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역사회 사업장이나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급료를 지급한다.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교육하며 배치한다.
지역내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고 자원봉사자를 연결한다.
수행직무 저소득층 복지지원 관리
자활지원 관리
의료급여 관리
사회복지시설 관리
노인복지 관리
아동복지 관리
장애인 복지 관리
긴급복지 지원 관리
근무처
주요배치 시청, 군청, 구청, 읍, 면, 동 또는 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시설에 배치
전망 작년부터 사회복지직공무원 인원에 대한 큰폭의 채용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3340명의 인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할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 중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질이 낮은 편이라고 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 복지에 대한 정책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수행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많은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상태라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적인 사회복지직공무원 증원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신다면 공무원이 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실태 및 가정 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관계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보장기관) 4항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 수급자 ·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구분 주요업무
통합조사업무 · 복지 대상자 신규 조사(자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 등)
· 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 통지
·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 상담실 운영(각종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초기상담,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관련팀으로 연계 등)
자원봉사업무 · 자원봉사 계획 수립
· 자원봉사활동 개발·운영
· 자원봉사단체 지원
· 자원봉사센터 관리
생활보장업무 · 기초생활보장업무 전체
· 의료급여 전체
·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업무
자활고용업무 ·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자활후견기관 관리
· 자활프로그램 개발
·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 생업자금 융자
· 취업정보 관리
· 취업정보센터 운영
· 실직자 대책 및 구인구직 등록
· 고용촉진훈련 업무
· 고용관련 기관간 연계사업
주거복지업무 ·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 취약계층 주거지원방안 정보제공
· 불량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 노숙자·부랑인업무 및 관련 시설 관리
· 주거관련 민간단체 연계
장애인복지업무 · 장애인복지관련 업무 일체
평생교육업무 · 평생교육 계획 수립·시행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 초중고 학교의 평생교육 지원·연계 등

구분 과목수 과목
9급 필수 3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2과목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문제출제 : 안전행정부 위탁 출제(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배부)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비고
요약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구분 내용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분 비고
제1·2차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
제 3차시험 면접시험
필기시험시간 100분(10:00~11:40)

1987년 국민복지증진대책 발표가 있은 후로 부터 2010년까지 23년동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가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채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전망이 높은 보직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분(년도) 충원(명) 정원(명) 비 고
1987 49 49 국민복지증진대책 발표,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저소득층밀집지역 일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자 중 제한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배치 결정
1988 35 76 - 서울시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 7급 35명 임용
1989 12 96 - 배치확대(서울시)
1990 228 324 - 6대 도시지역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 7급 228명 임용
1991 1,676 2,000 - 배치 확대
1992 481 2,481 - 배치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및 사회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 근거 마련
1994 519 3,000 - 배치 확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별정 8급 519명 임용
1999 1,200 4,200 - 배치 확대
- 기존 2,885명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직
(988명 별정7급 → 8급 강등)
2000 600 4,800 - 기초생활보장제, 장애인제도 확대
2001 700 5,500 - 배치 확대
2002 2,590 8,090 - 전담공무원 1인당 기초수급자 100가구 관리
 ※ 부녀아동 상담원(890명) 복지직 전환 인력 포함
2004 15 8,105 - 배치 확대
2005 1,815 9,920 - 복지기획, 서비스 연계, 긴급지원, 자활
2006 - 9,920 - 복지업무 행정직 협업체제(8대서비스)
- 사회서비스사업시행(35만명)
2007 595 10,515 - 지자체 자체 증원
2008 191 10,706 - 지자체 자체 증원
2009 1,564 12,270 - 지자체 자체 증원, 타 부처 이동요금 감면ㆍ바우처 확대
2010. 6 - 11,851 - 근로능력판정, 장애인연금, 보육 확대
- ‘05년 대비 증가된 1,931명은 지자체 자체 증원 인력
※ 2014년까지 복지담당 7,000명(복지직신규 70% + 전환배치 30%) 충원 예정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사회복지전담(사회복지직)공무원과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등 기타 공무원을 말한다.
연번 시도명 합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기타
소계 행정직 세무직 보건직 시설직 농업직 기능직 기타
합계 21,712 10,639 11,073 8,814 81 388 136 166 972 516
1 서울 3,899 1,380 2,519 2,107 0 36 7 6 227 136
2 부산 1,305 729 576 518 0 0 2 0 45 11
3 대구 912 456 456 345 0 6 4 4 68 29
4 인천 1,006 475 531 452 13 10 39 17
5 광주 540 291 249 189 0 10 5 30 15
6 대전 624 271 353 250 5 24 6 0 38 30
7 울산 334 158 176 155 1 2 1 3 11 3
8 경기 3,408 1,753 1,655 1,348 6 80 29 19 90 83
9 강원 1,122 521 601 471 6 18 5 17 56 28
10 충북 924 412 512 428 9 14 5 11 36 9
11 충남 1,258 646 612 478 6 22 9 14 59 24
12 전북 1,185 710 475 343 7 19 10 21 51 24
13 전남 1,563 922 641 445 9 59 15 14 59 40
14 경북 1,658 905 753 542 13 48 6 30 75 39
15 경남 1,694 879 815 629 18 35 20 27 70 16
16 제주 280 131 149 114 1 2 2 18 12

시도명 합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기타
소계 행정직 세무직 보건직 시설직 농업직 기능직 기타
전국합계 21,712 10,639 11,073 8,814 81 388 136 166 972 516
시도본청 1,655 317 1,338 860 0 117 26 6 188 141
시군구 합계 20,057 10,322 9,735 7,954 81 271 110 160 784 375
시군구 본청 10,822 4,692 6,130 5,024 4 214 88 12 528 260
읍면동합계 (3,467) 9,235 5,630 3,605 2,930 77 57 22 148 256 115
읍(215) 804 546 258 178 5 16 0 16 24 19
면(1197) 2,792 1,615 1,177 845 54 35 13 120 68 42
동(2055) 5,639 3,469 2,170 1,907 18 6 9 12 164 54

구분 시도 시군구/본청 읍면동(3,467)
소계 읍(215) 면(1,197) 동(2,055)
21,712 1,655 10,822 9,235 804 2,792 5,639
사회복지직 10,639 317 4,692 5,630 546 1,615 3,469
행정직 등 11,073 1,338 6,130 3,605 258 1,177 2,170

구분 읍면/동수 배치인원 0인 배치 1인 배치 2인 배치 3인 배치 4인 배치 5인 배치 6인 배치 7인 배치 8인 배치 9인 배치 10인 배치
3,467 38 1,854 1,179 255 89 27 19 3 1 1 1
215 546 30 97 49 28 5 4 2
1,197 1,615 17 795 342 38 4 0 1
2,055 3,469 21 1,029 740 168 57 22 14 1 1 1 1
배치
인원
5,630 0 1,854 2,358 765 356 135 114 21 8 9 10
※ 복지직 1인 이하 읍면동 수 : 1,892개소( 2명 배치 시 소요인원 1,930명)
※ (‘11.6월 현재) 복지직 1인 이하 읍면동 수 : 1,964개소( 2명 배치 시 소요인원 2,019명)

연도 '87 '94 '99 '00 '01 '02 '05 '07 '08 '10< '11
신규 49 519 1,200 600 700 2,590 1,830 595 191 928 △464
누계 49 3,000 4,200 4,800 5,500 8,090 9,920 10,515 10,706 11,634 11,170
※ 정원은 사회복지직 단수직 + 복수직 구성

구분 '07 '08 '09 '10 '11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계)
22,748 20,583 21,608 22,338 21,712
사회복지직 10,113(44%) 9,945(48%) 10,334(47.8%) 10,496(46.9%) 10,639(49.0%)
일반행정직 12,635(56%) 10,638(52%) 11,274(52.2%) 11,842(53.1%) 11,073(51.0%)
※ 행적직 복지담당은 감소 추세

구분 '07 '08 '09 '10 '11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계)
21,268 19,316 20,161 20,826 20,057
사회복지직 9,829 9,664 10,042 10,210 10,322
일반행정직 11,439 9,652 10,119 10,616 9,735
※ 시군구는 복지직 증가에 따라 행정직을 감소시키는 추세로 안정적인 복지인력 확충을 담보하기 어려움.

구분 '10. 6월 '11. 12월 '11. 6월 '11. 12월 비고
육아휴직 수 549 675 867 934
차이 126 192 67
※ '10. 12월(1년전) 대비 259명 육하휴직 증가(복지직은 여성인력 약 75% 차지)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10,639 83 1,393 3,896 3,829 1,451
(비율) 0.8 13.1 36.6 35.9 13.6

직급/자격증 1급 2급 3급
계(비율) 10,639 8,989(84.5%) 1,603(84.4%) 45(0.4%)
5급 82 71 12 0
6급 1,393 1,349 38 4
7급 3,896 3,442 431 23
8급 3,816 3,064 741 11
9급 1,451 1,063 381 7

구분
계(비율) 10,639 2,697(25.4%) 7,942(74.6%)
5급 83 10 73
6급 1,393 555 838
7급 3,896 1,038 2,858
8급 3,816 736 3,080
9급 1,451 358 1,093

구분 3년 미만 3년~5년 6년~10년 11년 이상
10,639 1,280 1,477 3,266 4,616
(비율) 12 13.9 30.7 43.4
5급 83 0 0 6 77
6급 1,393 4 2 26 1,361
7급 3,896 17 19 943 2,917
8급 3,816 114 1,178 2,264 260
9급 1,451 1,145 278 2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