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주요업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접수한다. |
최저생계비, 신청자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등의 자료와 신청자와의 상담을 토대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 |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 등의 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인 차량지원, 경로당지원, 노인교통비지급, 소년소녀가장지원, 급식아동지원, 보육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 |
자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역사회 사업장이나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급료를 지급한다. | |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교육하며 배치한다. | |
지역내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고 자원봉사자를 연결한다. | |
수행직무 | 저소득층 복지지원 관리 |
자활지원 관리 | |
의료급여 관리 | |
사회복지시설 관리 | |
노인복지 관리 | |
아동복지 관리 | |
장애인 복지 관리 | |
긴급복지 지원 관리 | |
근무처 | |
주요배치 | 시청, 군청, 구청, 읍, 면, 동 또는 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시설에 배치 |
전망 | 작년부터 사회복지직공무원 인원에 대한 큰폭의 채용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3340명의 인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할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 중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질이 낮은 편이라고 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 복지에 대한 정책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수행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많은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상태라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적인 사회복지직공무원 증원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신다면 공무원이 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실태 및 가정 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 |
관계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보장기관) 4항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 수급자 ·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
구분 | 주요업무 |
---|---|
통합조사업무 | · 복지 대상자 신규 조사(자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 등) · 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 통지 ·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 상담실 운영(각종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초기상담,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관련팀으로 연계 등) |
자원봉사업무 | · 자원봉사 계획 수립 · 자원봉사활동 개발·운영 · 자원봉사단체 지원 · 자원봉사센터 관리 |
생활보장업무 | · 기초생활보장업무 전체 · 의료급여 전체 ·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업무 |
자활고용업무 | ·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자활후견기관 관리 · 자활프로그램 개발 ·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 생업자금 융자 · 취업정보 관리 · 취업정보센터 운영 · 실직자 대책 및 구인구직 등록 · 고용촉진훈련 업무 · 고용관련 기관간 연계사업 |
주거복지업무 | ·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 취약계층 주거지원방안 정보제공 · 불량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 노숙자·부랑인업무 및 관련 시설 관리 · 주거관련 민간단체 연계 |
장애인복지업무 | · 장애인복지관련 업무 일체 |
평생교육업무 | · 평생교육 계획 수립·시행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 초중고 학교의 평생교육 지원·연계 등 |
구분 | 과목수 | 과목 |
---|---|---|
9급 | 필수 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 2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구분 | 비고 | |
---|---|---|
요약 |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구분 | 내용 |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구분 | 비고 |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 |
제 3차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시간 | 100분(10:00~11:40) |
구분(년도) | 충원(명) | 정원(명) | 비 고 |
---|---|---|---|
1987 | 49 | 49 | 국민복지증진대책 발표,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저소득층밀집지역 일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자 중 제한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배치 결정 |
1988 | 35 | 76 | - 서울시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 7급 35명 임용 |
1989 | 12 | 96 | - 배치확대(서울시) |
1990 | 228 | 324 | - 6대 도시지역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 7급 228명 임용 |
1991 | 1,676 | 2,000 | - 배치 확대 |
1992 | 481 | 2,481 | - 배치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및 사회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 근거 마련 |
1994 | 519 | 3,000 | - 배치 확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별정 8급 519명 임용 |
1999 | 1,200 | 4,200 | - 배치 확대 - 기존 2,885명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직 (988명 별정7급 → 8급 강등) |
2000 | 600 | 4,800 | - 기초생활보장제, 장애인제도 확대 |
2001 | 700 | 5,500 | - 배치 확대 |
2002 | 2,590 ※ | 8,090 | - 전담공무원 1인당 기초수급자 100가구 관리 ※ 부녀아동 상담원(890명) 복지직 전환 인력 포함 |
2004 | 15 | 8,105 | - 배치 확대 |
2005 | 1,815 | 9,920 | - 복지기획, 서비스 연계, 긴급지원, 자활 |
2006 | - | 9,920 | - 복지업무 행정직 협업체제(8대서비스) - 사회서비스사업시행(35만명) |
2007 | 595 | 10,515 | - 지자체 자체 증원 |
2008 | 191 | 10,706 | - 지자체 자체 증원 |
2009 | 1,564 | 12,270 | - 지자체 자체 증원, 타 부처 이동요금 감면ㆍ바우처 확대 |
2010. 6 | - | 11,851 | - 근로능력판정, 장애인연금, 보육 확대 - ‘05년 대비 증가된 1,931명은 지자체 자체 증원 인력 |
연번 | 시도명 | 합계 | 사회복지직 | 행정직 등 기타 | |||||||
---|---|---|---|---|---|---|---|---|---|---|---|
소계 | 행정직 | 세무직 | 보건직 | 시설직 | 농업직 | 기능직 | 기타 | ||||
합계 | 21,712 | 10,639 | 11,073 | 8,814 | 81 | 388 | 136 | 166 | 972 | 516 | |
1 | 서울 | 3,899 | 1,380 | 2,519 | 2,107 | 0 | 36 | 7 | 6 | 227 | 136 |
2 | 부산 | 1,305 | 729 | 576 | 518 | 0 | 0 | 2 | 0 | 45 | 11 |
3 | 대구 | 912 | 456 | 456 | 345 | 0 | 6 | 4 | 4 | 68 | 29 |
4 | 인천 | 1,006 | 475 | 531 | 452 | 13 | 10 | 39 | 17 | ||
5 | 광주 | 540 | 291 | 249 | 189 | 0 | 10 | 5 | 30 | 15 | |
6 | 대전 | 624 | 271 | 353 | 250 | 5 | 24 | 6 | 0 | 38 | 30 |
7 | 울산 | 334 | 158 | 176 | 155 | 1 | 2 | 1 | 3 | 11 | 3 |
8 | 경기 | 3,408 | 1,753 | 1,655 | 1,348 | 6 | 80 | 29 | 19 | 90 | 83 |
9 | 강원 | 1,122 | 521 | 601 | 471 | 6 | 18 | 5 | 17 | 56 | 28 |
10 | 충북 | 924 | 412 | 512 | 428 | 9 | 14 | 5 | 11 | 36 | 9 |
11 | 충남 | 1,258 | 646 | 612 | 478 | 6 | 22 | 9 | 14 | 59 | 24 |
12 | 전북 | 1,185 | 710 | 475 | 343 | 7 | 19 | 10 | 21 | 51 | 24 |
13 | 전남 | 1,563 | 922 | 641 | 445 | 9 | 59 | 15 | 14 | 59 | 40 |
14 | 경북 | 1,658 | 905 | 753 | 542 | 13 | 48 | 6 | 30 | 75 | 39 |
15 | 경남 | 1,694 | 879 | 815 | 629 | 18 | 35 | 20 | 27 | 70 | 16 |
16 | 제주 | 280 | 131 | 149 | 114 | 1 | 2 | 2 | 18 | 12 |
시도명 | 합계 | 사회복지직 | 행정직 등 기타 | |||||||||
---|---|---|---|---|---|---|---|---|---|---|---|---|
소계 | 행정직 | 세무직 | 보건직 | 시설직 | 농업직 | 기능직 | 기타 | |||||
전국합계 | 21,712 | 10,639 | 11,073 | 8,814 | 81 | 388 | 136 | 166 | 972 | 516 | ||
시도본청 | 1,655 | 317 | 1,338 | 860 | 0 | 117 | 26 | 6 | 188 | 141 | ||
시군구 합계 | 20,057 | 10,322 | 9,735 | 7,954 | 81 | 271 | 110 | 160 | 784 | 375 | ||
시군구 본청 | 10,822 | 4,692 | 6,130 | 5,024 | 4 | 214 | 88 | 12 | 528 | 260 | ||
읍면동합계 (3,467) | 9,235 | 5,630 | 3,605 | 2,930 | 77 | 57 | 22 | 148 | 256 | 115 | ||
읍(215) | 804 | 546 | 258 | 178 | 5 | 16 | 0 | 16 | 24 | 19 | ||
면(1197) | 2,792 | 1,615 | 1,177 | 845 | 54 | 35 | 13 | 120 | 68 | 42 | ||
동(2055) | 5,639 | 3,469 | 2,170 | 1,907 | 18 | 6 | 9 | 12 | 164 | 54 |
구분 | 계 | 시도 | 시군구/본청 | 읍면동(3,467) | |||
---|---|---|---|---|---|---|---|
소계 | 읍(215) | 면(1,197) | 동(2,055) | ||||
계 | 21,712 | 1,655 | 10,822 | 9,235 | 804 | 2,792 | 5,639 |
사회복지직 | 10,639 | 317 | 4,692 | 5,630 | 546 | 1,615 | 3,469 |
행정직 등 | 11,073 | 1,338 | 6,130 | 3,605 | 258 | 1,177 | 2,170 |
구분 | 읍면/동수 | 배치인원 | 0인 배치 | 1인 배치 | 2인 배치 | 3인 배치 | 4인 배치 | 5인 배치 | 6인 배치 | 7인 배치 | 8인 배치 | 9인 배치 | 10인 배치 |
---|---|---|---|---|---|---|---|---|---|---|---|---|---|
계 | 3,467 | 38 | 1,854 | 1,179 | 255 | 89 | 27 | 19 | 3 | 1 | 1 | 1 | |
읍 | 215 | 546 | 30 | 97 | 49 | 28 | 5 | 4 | 2 | ||||
면 | 1,197 | 1,615 | 17 | 795 | 342 | 38 | 4 | 0 | 1 | ||||
동 | 2,055 | 3,469 | 21 | 1,029 | 740 | 168 | 57 | 22 | 14 | 1 | 1 | 1 | 1 |
배치 인원 |
5,630 | 0 | 1,854 | 2,358 | 765 | 356 | 135 | 114 | 21 | 8 | 9 | 10 |
연도 | '87 | '94 | '99 | '00 | '01 | '02 | '05 | '07 | '08 | '10< | '11 |
---|---|---|---|---|---|---|---|---|---|---|---|
신규 | 49 | 519 | 1,200 | 600 | 700 | 2,590 | 1,830 | 595 | 191 | 928 | △464 |
누계 | 49 | 3,000 | 4,200 | 4,800 | 5,500 | 8,090 | 9,920 | 10,515 | 10,706 | 11,634 | 11,170 |
구분 | '07 | '08 | '09 | '10 | '11 |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계) |
22,748 | 20,583 | 21,608 | 22,338 | 21,712 |
사회복지직 | 10,113(44%) | 9,945(48%) | 10,334(47.8%) | 10,496(46.9%) | 10,639(49.0%) |
일반행정직 | 12,635(56%) | 10,638(52%) | 11,274(52.2%) | 11,842(53.1%) | 11,073(51.0%) |
구분 | '07 | '08 | '09 | '10 | '11 |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계) |
21,268 | 19,316 | 20,161 | 20,826 | 20,057 |
사회복지직 | 9,829 | 9,664 | 10,042 | 10,210 | 10,322 |
일반행정직 | 11,439 | 9,652 | 10,119 | 10,616 | 9,735 |
구분 | '10. 6월 | '11. 12월 | '11. 6월 | '11. 12월 | 비고 |
---|---|---|---|---|---|
육아휴직 수 | 549 | 675 | 867 | 934 | |
차이 | 126 | 192 | 67 |
구분 | 계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계 | 10,639 | 83 | 1,393 | 3,896 | 3,829 | 1,451 |
(비율) | 0.8 | 13.1 | 36.6 | 35.9 | 13.6 |
직급/자격증 | 계 | 1급 | 2급 | 3급 |
---|---|---|---|---|
계(비율) | 10,639 | 8,989(84.5%) | 1,603(84.4%) | 45(0.4%) |
5급 | 82 | 71 | 12 | 0 |
6급 | 1,393 | 1,349 | 38 | 4 |
7급 | 3,896 | 3,442 | 431 | 23 |
8급 | 3,816 | 3,064 | 741 | 11 |
9급 | 1,451 | 1,063 | 381 | 7 |
구분 | 계 | 남 | 여 |
---|---|---|---|
계(비율) | 10,639 | 2,697(25.4%) | 7,942(74.6%) |
5급 | 83 | 10 | 73 |
6급 | 1,393 | 555 | 838 |
7급 | 3,896 | 1,038 | 2,858 |
8급 | 3,816 | 736 | 3,080 |
9급 | 1,451 | 358 | 1,093 |
구분 | 계 | 3년 미만 | 3년~5년 | 6년~10년 | 11년 이상 |
---|---|---|---|---|---|
계 | 10,639 | 1,280 | 1,477 | 3,266 | 4,616 |
(비율) | 12 | 13.9 | 30.7 | 43.4 | |
5급 | 83 | 0 | 0 | 6 | 77 |
6급 | 1,393 | 4 | 2 | 26 | 1,361 |
7급 | 3,896 | 17 | 19 | 943 | 2,917 |
8급 | 3,816 | 114 | 1,178 | 2,264 | 260 |
9급 | 1,451 | 1,145 | 278 | 27 | 1 |